[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내년부터 재난보험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다중시설 재난피해 책임보험 가입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일 공포된다.
개정된 재난안전법은 '재난상황 보고체계 정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재난보험 의무화,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재난안전법 개정은 국민안전처 출범이후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차원의 개선방안이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및 안전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내용은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17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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