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상해 등 추가보장..NH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 출시
간병·상해 등 추가보장..NH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 출시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1.04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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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생명은 4일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배당)을 전국의 농·축협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사진=NH농협생명)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기존의 보장급여항목 외에 간병․재활급여․상해 등 보장범위가 확대된 상품이 출시됐다.

NH농협생명은 4일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배당)을 전국의 농·축협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에게 특화된 상품이다. 만 15세부터 84세까지의 영농·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상해·질병·휴업·장해·간병·장례비 등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최고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도 2015년 1억1000만 원에서 2016년 1억2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기존 농작업 관련 질병에 농약중독, 특정감염병 등을 추가해 보장대상범위를 넓혔다. 장례비,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간병급여금과 재활급여금은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상해·질병치료를 입원의료비 200만원, 통원의료비(외래) 20만원, 통원의료비(처방조제) 10만원 한도보장으로 기준을 세분화 했다. 이는 기존 상해·질병치료비의 통합의료비 150만원 한도보장에 비해 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에 가입하는 농업인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2016년에는 농업인안전보험 예산이 2015년 대비 34% 확대돼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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