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일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이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과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으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인정받은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인허가를 받을 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이 추가된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 1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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