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과장광고 보상 LTE데이터?..'무제한요금' 자율피해보상 추진
이통사 과장광고 보상 LTE데이터?..'무제한요금' 자율피해보상 추진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12.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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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무제한요금제'를 과장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불공정 혐의로 조사받는 이동통신 3사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해 개시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이통사는 피해 소비자에게 LTE데이터를 무료 제공하고 요금제 광고시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통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을 거쳐 동의의결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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