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징역 1년 "시민 폭행한 세월호 유가족 2인도 죄질 무거워"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징역 1년 "시민 폭행한 세월호 유가족 2인도 죄질 무거워"
  • 정현수 기자
  • 승인 2015.12.17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9월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대리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 김 의원과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현 의원 등은 작년 9월 17일 여의도의 한 거리에서 대리운전 기사 이모 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명함 뺏어’라는 말로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시민에 대한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는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이씨는 재판에서 “당시 김 의원이 명함을 빼앗으라는 말을 한 것을 기점으로 세월호 유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정은 “(세월호 유가족들의)개인적인 아픔은 공감하지만 시민에게 가한 집단 폭행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폭력을 행사하고도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해를 입힌 유가족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이씨와 다른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희생된 아이들에게 누를 끼쳤다”고 눈물을 흘려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