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대리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 김 의원과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현 의원 등은 작년 9월 17일 여의도의 한 거리에서 대리운전 기사 이모 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명함 뺏어’라는 말로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시민에 대한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는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이씨는 재판에서 “당시 김 의원이 명함을 빼앗으라는 말을 한 것을 기점으로 세월호 유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정은 “(세월호 유가족들의)개인적인 아픔은 공감하지만 시민에게 가한 집단 폭행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폭력을 행사하고도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해를 입힌 유가족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이씨와 다른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희생된 아이들에게 누를 끼쳤다”고 눈물을 흘려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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