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현 기자] 피해자에게 굿을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수십차례에 걸쳐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가짜 무당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55・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10여년 전 자신에게 점을 보러와 알고 지내던 A(36・여)씨가 사촌여동생의 자살로 괴로워하자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A씨를 속여 33회에 걸쳐 1억6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1심은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 값을 받고 정작 굿은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가짜 무당 이씨는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무당을 불러 A씨를 위해 '굿'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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