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나선다..민원 유발 금융사는 분담금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나선다..민원 유발 금융사는 분담금 부과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1.28 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유발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이트 페이퍼=주가영 기자] 앞으로 민원·분쟁을 유발하는 금융회사는 분담금이 부과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8곳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원·분쟁 유발하는 금융사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금감원이 새로 도입하기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민원 및 분쟁처리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민원 처리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금융회사들이 민원에 더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과도한 행위를 해 선의의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