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200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46)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로 정 사장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중흥건설의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상규)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워주 사장과 이모 부사장의 회사 돈 횡령액 가운데 일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정 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 모(57) 부사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광양경제청장 최 모(58)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사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순천시청 세무공무원 신 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이 부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비자금 107억원 사용 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된 비자금 사용 의혹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회사 사정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중흥건설의 각종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흥건설은 정원주 사장이 검찰에 기소된 후 주택개발 및 분양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달 중흥건설이 분양한 ‘광교 중흥 S-클래스’는 39.9 대 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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