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조합 비리 만연..4개월 동안 163건 적발
서울 재건축·재개발조합 비리 만연..4개월 동안 163건 적발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9.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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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최근 4개월 동안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비리가 163건 적발됐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중인 24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163건의 조합 비리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리 유형별로는 △자금차입 16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분야 83건 △계약 35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이다.

시는 적발 사례에 따라 △수사의뢰 1건 △환수조치(1억6500만원) 5건 △시정명령(행정지도) 142건 △기관통보 4건 등을 조치했다. 

앞서 시는 조합원들이 점검을 신청한 76개 구역 가운데 24곳을 지난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196건에 달하는 내부 비리를 적발했다. 나머지 28개 구역은 현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안에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시·구청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민원신청 내용과 회계·계약·행정·정보공개 등을 조사했다. 합동점검반은 조합별로 1주일씩 현장을 점검했다.

A조합 상근이사는 다른 회사에 다니며 상근이사로 등록해 4777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시는 해당 상근이사를 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조합장 역시 배임혐의로 적발됐다. 

B조합은 시공자 부담 사항인 시공사선정·사업시행인가·임원선출·관리처분계획총회 경비 24억3557만원을 조합 장기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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