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 사실로 결론, 20억 과징금 부과..검찰 수사 없어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 사실로 결론, 20억 과징금 부과..검찰 수사 없어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9.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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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분식회계’ 혐의를 받던 대우건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현직 대표이사(박영식)도 1200만원의 과징금을 낸다. 다만 전·현직 임직원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23일 대우건설에 대해 38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회계 관리 감독을 발표한지 1년 9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대우건설이 약 3896억원의 손실을 과소 계상(계산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적게 잡은 행위)한 혐의로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또한 현직 대표이사 박영식 사장에게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손해배상공동 기금도 3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또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한다.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1년, 코스닥상장사 제외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전·현직 임직원의 검찰 고발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당국(금강원)은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국내외 40개 사업장에서 총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한 사실을포착했다. 금감원은 내부자의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대우건설이 부실사업장의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대우건설이 고의적으로 대손충당금(채권 회수 불능에 대비해 쌓는 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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