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일부 온라인몰이 포장재 무게를 과일 중량에 포함시킨 꼼수영업을 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대형 온라인몰 11곳이 판매하는 과일세트 1100개를 조사한 결과 실제 과일 중량을 제대로 밝힌 제품은 193개(17.5%)에 그쳤다.
289개(26.3%)는 '박스무게 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채 판매했다. 하지만 박스 중량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618개(56.2%)는 '총 중량'이라고만 표기해 과일만의 무게인지 포장재를 포함한 무게인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82.5%는 농수산물의 실제 중량을 표기하도록 규정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과일 박스는 과일 중량을 견디도록 두껍게 제조돼 무게가 1~1.4킬로그램에 달한다. 그 무게만큼 소비자들이 과일을 덜 사게 되는 셈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온라인몰이 포장재 무게까지 포함한 것을 표기해도 실제 중량을 쓰도록 규정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은 불법적 영업관행에 대한 관계기관 점검과 업체들의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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