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비리 파면 직원에 퇴직금 과다 지급..제 식구 감싸기
한국국토정보공사, 비리 파면 직원에 퇴직금 과다 지급..제 식구 감싸기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9.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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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정보공사)가 파면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내부 직원이 업무와 관련 금고 이상 형을 받았거나 징계로 파면되면 ‘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2분의 1로 줄인다. 직원이 비리 혐의로 해임조치(면직) 되면 퇴직금을 3분의 1로 줄여 지급한다. 하지만 국토정보공사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는 지난 2005년 2월 배임수재로 파면된 직원에게 퇴직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국토정보공사는 비리 혐의로 해임된 이 직원에게 퇴직금의 3분의 1만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퇴직금 절반인 7521만원을 지급했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금품수수 등 비리혐의로 면직(해고)된 직원 7명에 대해서도 퇴직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강동원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배임수재와 금품수수 등으로 면직된 직원 7명에 퇴직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총 2억4972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 차원에서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되면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며 “사전 비리예방에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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