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나선 건설업계 "불공정행위 재발하면 CEO사퇴 책임"
자정나선 건설업계 "불공정행위 재발하면 CEO사퇴 책임"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8.19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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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입찰담합 행정처분이 해제된 국내 건설업계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미지 쇄신에 나선다. 1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공정경쟁과 자정실천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동부건설 이순병 대표이사(가운데)가 대형건설사 대표들과 함께 공정경쟁과 자정실천에 대한 각오와 결단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입찰담합 행정처분이 해제된 국내 건설업계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정에 나선다. 건설업계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 CEO(최고경영자)가 자진 사퇴키로 했다. 또 20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치해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19일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에서 담합과 같은 관행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공정한 경쟁 룰 준수에 최선을 다하며 부조리한 과거 관행과 단절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불공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3진아웃제 강화 ▲특별사면일 이후 불공정행위 재발시 CEO(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건설근로자 복지 및 안전에 신경쓰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자정결의는 그간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깊이 자성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기회로 새 출발의 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측은 2000억원 규모 공익재단을 설치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72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와 소속사 임직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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