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현지 기자] 논란이 된 ‘어린이집 CCTV의무화’가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9월 중순쯤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4표, 반대 0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9월 중순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된다. CCTV로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된다.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하면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인권 침해' 논란 끝에 부결된 바 있다. 이후 4월 국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입법이 완료됐다.
교사와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교사 인권침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