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선일보가 보도한 성완종 로비장부 없다”
검찰 "조선일보가 보도한 성완종 로비장부 없다”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4.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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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로비 장부 입수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부인했다.

검찰은 17일 여야 의원 14명이 포함된 '성완종 로비 장부'를 확보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압수품 목록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조선일보는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특별수사팀이 확보한 로비 장부에는 현 정부 유력 인사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 등 야당 정치인 7~8명에게도 금품을 준 내역이 담겨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선일보의 보도를 정면 반박하면서 ‘물타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새정치연합 중진 C를 언급, 마치 성완종 장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 고소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선일보의 보도와는 달리 검찰 특별수사팀 관계자가 수사팀은 알지 못하는 자료”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또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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