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 Wealth 연금저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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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피스
  • 승인 2010.11.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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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 및 미래를 위해 10년 이상 일정금액을 적립한 후 미래 시점에 “연금” 이라는 이름으로 수령하는 은퇴설계형 상품이다. 어느 금융기관에서 주로 판매하느냐에 따라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 은행), 연금보험(증권 보험 은행) 으로 나누어진다.

l 연금저축의 구조

1) 연금저축을 만기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5.5%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연간 총 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됨

2) 연금저축을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해지하는 경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연간 총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됨.

l 연금저축을 왜 세테크의 일등공신이라고 할까?

- 납입금액의 100%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300만원 한도(퇴직연금의 근로자부담금 불입액과 합산) 내에서 납입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만원씩 1년간 납입했다면 300만원(25만원 x 12개월)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소득공제 가능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연금저축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가 부담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 그리고 고소득 임대소득자 등에게는 필수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부증권 마케팅 팀 고효진 http://www.dongbuhappy.com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비앤아이에프엔 / 블로그: 켐피스의 경제이야기 http://blog.daum.net/kempi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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