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근절돼야 '미술품 재테크'가 산다
위작 근절돼야 '미술품 재테크'가 산다
  • 아이엠리치
  • 승인 2007.10.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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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3월 서울옥션이 개최한 오프라인 경매에서 낙찰된 고(故) 이중섭 화백의 작품 4점이 위작(僞作)으로 밝혀졌다. 미술품 진품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한 사건이었다.


그 후 검찰이 조사를 한 결과, 한국고서협회 고문 김용수씨와 이화백의 아들 태성씨가 짜고 이화백의 위작을 진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로부터 이화백의 그림 1069점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故 박수근 화백의 그림 1760점을 압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17일쯤 김씨에 대한 사기 등의 협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고, 일본에 머물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화백의 아들에 대해선 기소 중지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위작 문제가 나올 때면 시끄럽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두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위작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26일엔 오프라인 경매에 나온 변시지 화백의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졌다. 변화백은 당시 인터뷰에서 "내 그림에선 제주도의 강한 바람을 표현하기 위해 나무들이 똑바로 서있지 않은데 이 그림은 나무들이 똑바로 서있고, 사인도 내 사인과 전혀 다르다"며 "아마추어가 모방한 명백한 위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오프라인 경매회사들이 화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작품성에 대한 이해도 없다는 사실과 함께 감정력 또한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사건이었다. 심지어 화가의 서명도 확인하지 않고 경매로 작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 사건이었다.


화랑협회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감정 대상 작품 2555점 중 약 30%가 위작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 화랑에서 유통되는 유명화가 작품 중 30%가 위작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감정을 하는 사람들이 화랑 주인이란 사실이다. 자신이 판매한 작품을 위작이라고 판정하는 바보가 있을까. 이는 나아가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다른 화풍의 진품을 무조건 위작이라고 판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판매한 작품이 위작임이 밝혀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문제의 본질은 화랑들이 매출 신고를 똑바로 하지 않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출 신고를 하지 않으니 매입 신고를 하지 않게 되고, 탈세를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매출, 매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위작들이 섞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화랑에서 판매하는 국내 유명화가 작품 중 30%가 가짜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본질적인 문제는 위작을 감정할 수가 없음에도 '감정을 바로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 유명화가 유작이 1점에 10억 원하는데 만일 1억 원을 투입해서 위작을 만들고, 보증서를 만들고, 도록을 만들면, 이것이 위작임을 밝혀내는 데는 100억 원이 들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박물관에도 위작이 있다. 날고 뛰는 감정사들이 감정해서 넣은 작품이었는데 훗날 위작자가 밝혀지면서 그 작품이 위작이란 사실이 밝혀진 일도 있다.


흔히, 위작 문제가 대두되면 감정사를 키워야 하느니 무엇을 해야 한다는 하는 각종 논설이나 칼럼들이 쏟아진다. 부탁이다. 부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자.


살아있는 원로화가 작품들도 위작이 판을 치고 있다. 얼마 전에서 박남 화백의 작품, 최우상 화백의 명의를 도용한 위작이 인터넷에 등록돼 판매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화가들은 어느 화랑 어느 창고에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위작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조사할 방법도 없다. 때문에 위작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화랑에서 판매하는 국내 유명화가 작품이 30%가 위작이라면, 화랑으로부터 구입한 작품 중 30%가 위작이란 얘기가 된다. 이대로라면 오프라인 경매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작품도 30%가 위작이 된다. 그리고 감정을 해서 경매로 판매된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진 사례들이 있다.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


유작은 그렇다 치고, 원로화가의 위작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그것은 원로화가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작품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 경매로 판매하고, 영구보존 관리하는 것이다.


화가가 어느 화랑 어느 창고에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작품을 판매하는지 조사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작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위작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작품의 낙찰가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경매회사들에게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지켜라. 그림을 저작권자(화가)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디지털 이미지)한 뒤 자신들의 사이트에 등록해두고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화가들도 이제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프라인 경매회사나 온라인 미술품 판매업체들은 이제 화가의 허락을 받고, 복제물(디지털이미지)을 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이것만 지켜도 살아 계시는 화가들의 위작은 급속히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이 위작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고 법을 지키고 화가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길임을 오프라인 경매회사나 화랑이나 온라인 판매업체나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불필요하게 화랑주인들에게 감정 받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원작자에게 진품확인을 받고, 그 분들에게 돈을 주라. 

 

화가들의 권리인 추급권 도입을 화랑과 경매회사들이 반대해 무산시켰다. 화랑에서 화가로부터 작품을 받아서 팔면서 판매가격의 50%를 받았는데도, 그 4%를 주기 싫어 무산 시켰다. 그러나, 앞으로 화가들은 미술품 저작권으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다. 화가 작품의 복제물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 10%를 줘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도록에 감상 수준의 사진을 싣자면 10%를 줘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한국미술추급권협회는 권리침해를 당한 화가가 있다면 그 화가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고 무상 지원해 준다.  미술품의 원 주인은 창작가이고, 두 번째 주인은 미술품 애호가와 미술품 투자가이다. 당사나 오프라인 경매회사나 화랑이나 다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화가 분들을 잘 모셔야 한다. 화가는 지원 육성의 대상이 아니다.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 좋은 화가 분들, 평생 배고픔을 참으며 창작을 하여온 원로화가 분들이 계시기에 오프라인 경매회사들이나 화랑들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화랑에서 10회 이상 초대전을 하고, 예술의 전당 등에서 100회 이상 초대받아 단체전에 참가한 검증된 화가들이 오프라인 경매회사나 화랑에 작품을 줄 것이다.


[김범훈 미술품 경매사이트 포털아트(www.porart.com) 대표]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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