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정부,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4.03.1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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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국내시장 잠식, 소비자 피해 급증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종합대책' 발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공개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규모 증가가 급증하며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행해도 분쟁 해결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앱 시장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알리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수는 818만 명으로 11번가(736만 명)를 제치고 쿠팡(3010만 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출시된 테무(581만 명)는 11번가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반면 11번가는 1년 전보다 이용자 수가 208만 명 줄었고, 5위 G마켓(553만 명)도 102만 명이 빠져나갔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의 경우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 급증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플랫폼과는 핫라인도 구축한다. 핫라인을 통해 상시 소통하며 소비자 분쟁에 긴밀하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소비자에게 ‘소비자 24’ 등을 통해 플랫폼 관련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추신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불만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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