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100억 넘은 듯…청년소장펀드 현황
어느새 100억 넘은 듯…청년소장펀드 현황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2.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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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매력?
업계선 대상자들 '관심 없다' 평가도 여전
만 19~34세 여전히 연내 가입 가능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2023년 3월 17일 당시 이벤트 진행 관련. 사진=기업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형 펀드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된 지도 1년이 다가오고 있다.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저조하다는 평가는 이어지고 있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시된 청년소장펀드 28개(펀드 클래스별 합산)의 이달 16일 기준 총 설정액은 약 112억원, 순자산은 12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투자자금이 몰린 설정액 상위 3개 펀드는 모두 KB자산운용이 내놓은 상품으로 ‘KB 지속가능 배당 50 청년형 소득공제’가 34억원, ‘KB 한미 대표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18억원, ‘KB 한국 인덱스 50 청년형 소득공제’ 13억원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이처럼 상위 3개 펀드만 설정액이 10억원을 넘고 대부분(21개)은 0~3억원대 구간에 위치해 있다. 상위 1~10위 설정액 합계가 95억원으로 약 85%에 달했다. 

청년소장펀드가 작년 3월 중순부터 우수수 설정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소규모 펀드’ 산정을 거쳐 상당수는 정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소규모 펀드란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2년)에 원본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소규모 펀드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청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운용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임의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운용사 입장에서도 소규모 펀드 비율이 5% 이상이면 공모펀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운용사 한 관계자는 "(1위 운용규모가) 30억원대면 진짜 잘 안 팔린 것"이라며 "일단 기본적으로 (직접투자나 ETF 선호 등으로) 공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소득공제도 나이가 들어 소득이 많거나 하다면 몰라도 청년들은 확 와닿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소장펀드의 전반적인 성과는 일부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각각 8개(-13.6~-1.13%), 4개(-3.29~--1.47%)를 포함해 2.03%, 4.41%로 집계됐다. 

6개월 수익률의 경우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청년소득공제(12.1%)’, ‘DB헬스케어청년형소득공제(9.82%)’, ‘삼성한미인덱스청년형소득공제(8.44%)’, ‘KB 한미 대표성장 청년형 소득공제(8.18%)’, ‘트러스톤ESG지배구조레벨업청년형소득공제(8.1%)’ 순으로 선전했다. 

반면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청년형장기소득공제(-13.6%)’, ‘우리중소형고배당청년형장기소득공제(-11.64%)’, ‘마이다스신성장기업포커스70청년형소득공제(-7.66%)’, ‘신한K컬쳐청년형소득공제(-7.66%)’, ‘우리KOSPI200인덱스청년형장기소득공제(-4.36%)’ 등은 부진했다. 

자료=에프앤가이드(단축코드는 금융투자협회 펀드 공시) 취합

청년소장펀드 가입대상은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으로, 소득기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출시된 소장펀드와 동일하다고 알려져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펀드(복수 가능)에 최대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전 금융기관 합산)이며, 이 기준 소득공제 규모는 납입액의 40%인 240만원이다. 세율 16.5%를 적용하면 최대 연간 39만6000원(3년 118.8만원, 5년 19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최소 3년, 최대 5년으로 최소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추징세(6.6%)를 물지 않는다. 

또 예적금과 달리 원리금 보장이나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고 국내주식에 40% 이상(나머지는 운용사 재량)을 투자하도록 운용요건이 정해져 있다. 펀드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뿐 아니라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 주가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분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통한 이익보다 클 가능성 등에 유의해야 한다. 

가입은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 앱 등에서 판매하고 있어 매수결제일을 기준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청년 소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올해까지 일몰 연장했다. 

전날까지 청년 소장펀드를 알지 못 했다고 답한 30세 직장인 A씨는 “소득공제 혜택이 원금 손실 가능성 대비 드라마틱하게 이익이 클까하는 궁금증이 들고 3년간 돈을 못 빼서 고민해 볼 것 같다. 상품과 가입방법에는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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