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는 허위"... 권영국 변호사 형사 고소
쿠팡 "블랙리스트는 허위"... 권영국 변호사 형사 고소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4.02.15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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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파장 커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권영국 외 3인 고소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쿠팡)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쿠팡이 기피인물의 재채용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쿠팡이 법적조치라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냈다.

15일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CFS 측은 “권 변호사 외 3인을 악의적인 문건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며 “CFS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하여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는 등 허위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13일 MBC의 보도로 불거졌다. MBC는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쿠팡 내부 문서 파일을 입수했으며 문서에는 총 1만6450명이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문건 작성 및 등록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추정된다. 같은 날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적 대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권 변호사 등은 전날인 14일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CFS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부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며 관련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한 파일에는 노동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함께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 고의적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폭언·모욕·욕설 학업, 이직 등 재채용 금지 사유가 적혀 있다.

대책위는 해당 명단이 실제 채용 제한 목적으로 활용됐다면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이에 입장문을 통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이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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