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이사회, FCP 1조원대 손배소 제기 청구 거절
KT&G 이사회, FCP 1조원대 손배소 제기 청구 거절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4.02.07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G CI (사진=KT&G)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KT&G 이사회가 자사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의 소송제기 청구를 거절했다.

KT&G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KT&G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제1차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청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확인하고자 외부법률기관을 선정하고 검토를 의뢰했다. 이어, 지난 6일 제2차 감사위원회 및 7일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외부법률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보고 받고, 충실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KT&G 이사회는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사회는 “출연 규모 및 조건이 재무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보기 어렵다”며,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처분 사실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가 모두 준수됐으며, 경영진의 재배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KT&G 이사회는 회사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정당한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처분하여 경영권 및 지배력 유지에 활용했다는 FCP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KT&G 이사회는 “회사의 자사주 처분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공시를 거쳤으며, 당사 공익재단 및 관련 기금의 주식 보유현황은 매년 공시를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했다.

KT&G는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FCP가 제기한 21회의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총 66건의 개별 공시를 실시했으며, 분기‧반기‧사업보고서상 사실 기재와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이었으며, 의결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개개인이 행사하고, 나머지는 공익과 근로자 복지 등 정당한 목적의 출연이었으며, 의결권도 각 단체가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인해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을 늘 경청하며 KT&G의 기업가치 증대 및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