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무죄 선고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4.02.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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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1일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룹 차원의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식 간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일모직 자회사 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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