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래도시 지원센터 열어…1기신도시 등 재건축 지원
국토부, 미래도시 지원센터 열어…1기신도시 등 재건축 지원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4.01.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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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된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세종, 광주, 부산 등에 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와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 신청 후 대면 상담이 진행된다.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 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 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이 착수된 곳은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한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현행 제도와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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