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 보험사기 신고 시 포상금 5000만원...금감원 특별신고기간 운영
조직형 보험사기 신고 시 포상금 5000만원...금감원 특별신고기간 운영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4.01.30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금감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업계 보험사기대응조직(SIU)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병원 및 브로커로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이 사기행위에 해당된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병원 이용자(환자)는 1000만원을 특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로 송치되면 별도의 일반 포상금도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은 각 생·손보협회가 심사하며,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각 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은밀하게 진행돼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등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가진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구체적 물증을 가진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