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해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된 해외쇼핑몰 4곳 가운데 2곳은(boall·fanany) 이미 폐쇄되어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운영중인 쇼핑몰 2곳(kihedgvs·orchis)에서는 어그(UGG)의 브랜드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사회 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 시 증빙자료를 갖춰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승인된 거래 취소요청)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