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보험업계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3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별로 상이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기타 납입유예 제외요건이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어 보험계약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가 필요하다.
이번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 22개사, 손보 12개사(AXA손보 제외)가 참여한다. AXA손보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 시 납입(상환)하는 방식을 적용 중이다.
보험협회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