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최대 4만원 신규혜택 ‘새해맞이 이벤트’
유진투자증권, 최대 4만원 신규혜택 ‘새해맞이 이벤트’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1.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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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만원 혜택 및 수수료 평생 우대 제공
사진=유진투자증권
사진=유진투자증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유진투자증권(대표이사 유창수, 고경모)이 오는 2월 29일까지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새해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온라인 신규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4만원의 새해맞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온라인 종합 계좌를 주민등록번호 기준 최초로 개설한 고객에게 1만원이 지급되며, 해당 고객이 계좌 개설 당월 국내주식을 500만원 이상 거래(매수, 매도 합산 금액) 시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개설 당월 이벤트 신청 및 2월 29일 기준 주식 평가금액 및 예수금 등 국내 자산 1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진투자증권은 새해맞이 혜택 외에도 온라인 신규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새해 투자를 응원하기 위해 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고객에게는 국내주식 거래 시 0.003696%, ETF, ETN, ELW 거래 시 0.0042087%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단, 제세금은 별도다. 

또한, 오는 2월 29일까지 국내주식 ‘순입금고(주식 입고 금액과 현금 입금의 합에서 주식 출고와 현금 출금을 뺀 값)’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규계좌 개설 고객은 순입금고 1000만원 이상 시 3만원, 3000만원 이상 시 5만원, 5000만원 이상 시 7만원, 1억원 이상 시 10만원, 3억원 이상 시 15만원, 5억원 이상 시 20만원, 10억원 이상 시 10억원당 50만원씩 지급돼 최대 1000만원(200억원 달성 시)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도 순입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순입금고 1억원 이상 시 10만원, 3억원 이상 시 15만원, 5억원 이상 시 20만원, 10억원 이상 시 10억원당 50만원씩 지급돼 최대 1000만원(200억원 달성 시)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벤트 신청이 필요하며, 이벤트 기간 내 1000만원 이상 국내주식 거래와 4월 14일까지 순입금고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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