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롯데마트 일회용 접시 회수... 일부 기준치 부적합
식약처, 롯데마트 일회용 접시 회수... 일부 기준치 부적합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4.01.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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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프로필렌(PP) 재질 제품 일부 기준치 초과
회수 대상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일회용 접시·그릇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용기구 제조업체 동양ENG(경기 남양주)가 만든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와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가 총용출량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총용출량은 용기를 사용했을 때 위생용품, 용기 등으로부터 식품에 용출돼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말한다. 총용출량 부적합은 해당 제품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묻어 나온다는 의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모두 폴리프로필렌(PP) 재질로 해당 위생접시(소)는 지난해 11월 17일 제조된 14㎝×15개(포장 단위) 제품이며, 위생공기는 지난해 11월 10일 제조된 15㎝×10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영업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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