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내년부터 종류·금액별 공시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내년부터 종류·금액별 공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2.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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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개선
자료=금감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증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가 체계화된다. 투자자들은 공시화면에서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에 대한 비교공시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와 증권사의 운용수익률도 확인할 수 있도록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초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투자자예탁금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으로, 추후 증권매입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을 의미한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에서 예탁금 관련 직·간접 비용을 차감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그간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각 사가 공시방식이 다른데 공시화면 1곳에 혼재돼 보는 이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업계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투자자예탁금 종류·금액별로 공시화면을 개선한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추이와 증권사 운용수익률 등도 추가로 공시될 예정이다. 현재 공시시스템에는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추이,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률 등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공시시스템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자주 묻는 말(FAQ)을 신설해 예탁금 이용료에 대한 투자자 이해를 높이겠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돼 투자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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