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금융주 대부분은 배당기준일 변경"
연말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금융주 대부분은 배당기준일 변경"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2.26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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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韓 배당주 투자 '先배당·後투자'
"금융지주 4종목, 내년 2~3월 배당 2번"
여의도 증권가.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올해 마지막 증시 개장일은 오는 28일이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기준일(주주명부 폐쇄일)은 이로부터 2거래일 전인 오늘(26일)이다. 주식 매수 후 결제까지 2거래일이 걸리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은행지주나 증권주 등 금융주 등에 대한 배당주 투자를 노린다면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가령 배당주인 A사 주식을 오늘까지 매수해 보유하더라도, 내년 2~4월께 정해질 배당기준일을 확인하지 않고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면 배당을 받지 못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고배당주' 투자, 배당기준일 공시 확인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제주은행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2023년 회계연도의 결산 배당기준일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모든 국내 은행주가 해당된다. 

증권·보험·카드사도 배당기준일 변경에 대거 동참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 부국증권, 다올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양생명, 한화생명, 코리안리, 미래에셋생명, 삼성카드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업은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먼저 보고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선(先)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지정'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불린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영국은 어느 경우든 배당액 확정 전 배당예상액을 공시한다. 

반면에 국내 자본시장서 이제 막 첫발을 뗐다. '선배당 후투자' 제도가 안착하기까진 일부 혼선도 예상된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상장사를 통틀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곳이 혼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 개선 준비를 마친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는 2267개사 중 636개사(28.1%)다.

투자자가 유의할 대목은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해 주총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꼽힌다. 특히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기업에 한해 오늘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더라도 내년 배당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료=금융위

■ 증권가는 선별적인 배당주 투자 권고 

'선배당 후투자'는 고배당주 투자의 불확실성을 낮출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 주식 보유시엔 현금배당 캐시플로우가 투자의 중요한 요소"라며 "회사 입장에선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배당 가시성 측면에서 투자 판단에는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법무부는 올 초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상장사들이 관행적으로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기준 주주로 통일해왔다. 반면에 올해 말부터는 양자를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령 기존에는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등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변경 후(현행)에는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배당주 제도개선 배경은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깜깜이 배당' 관행 문제 때문이다. 국내증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배당성향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글로벌 배당 펀드 매니저 등은 '깜깜이 투자'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해왔다.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을 원하는 국민들도 자본시장이 아닌 월세 수취를 위한 부동산 투자 등에 몰리는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된다.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배당 투자가 많아지면 증시 변동성도 낮아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금감원

결산배당과 달리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분기배당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당장 내년 1분기에 반영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함에 따라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금융지주 4종목을 내년 2~3월 보유하는 주주는 배당을 2번 수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금융지주 4사(KB, 신한, 하나, 우리) 주주는 2023년 4분기 배당기준일(2024년 2월 말~3월 중순)부터 2024년 1분기배당기준일(3월 말)까지 보유하면 배당 2회 수령 가능하다. 4사 중에선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높은 수익률(6.4%, 배당 2회 기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보험과 증권은 손익 변동성 및 배당 불확실성이 비교적 큰 만큼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 연구원은 "증권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업용 부동산 관련 손실 우려가 부담 요인이다. 실적과 자본안정성이 높은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배당 투자를 권고한다"며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의 배당 가시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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