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이 도입한 임금피크제 적법 판결 내렸다
법원, 은행이 도입한 임금피크제 적법 판결 내렸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2.19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자 15명 제기 '무효' 소송 1심서 국민銀 승소 
"임피제 도입 목적 정당", 은행권 소송 선례 관측
사진=KB국민은행
사진=KB국민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일정 연령에 도달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해주는 '임금피크제'를 놓고, 퇴직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 소송에서 은행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를 적법하게 운영해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전 직원 A씨외 15명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1심에서 지난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KB국민은행 전 직원 A씨 외 15명이 ‘각 임금피크제가 헌법, 근로기준법 및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1심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B국민은행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 직원의 고용유지 및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다"며 "개정된 고령자고용법(2013.5.22.)에서도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의 정년연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임금피크제와 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개편 조치를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임금피크제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정년이 2년 연장됐음에도 만 55세부터 정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연 보수의 총액은 임금피크제 시행 직전 연봉의 50%만큼 감소했다고 돼있으나, '임금피크직원이 50%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물에 언급했다. 

이는 ▲중식대와 통근비 등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이를 반영해 각종 수당을 지급한 점 ▲복리후생 혜택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연장된 정년만큼 추가로 제공한 점 ▲특별보로금도 연장된 정년만큼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KB국민은행이 본부부서나 후선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임금피크직원을 위해 종전과 같이 임금피크직원에게만 부여하는 별도 직무를 설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까지는 업무량이 많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는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경감된 자료가 확인된 바, 피고는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로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업무 강도를 조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임피제 관련 갈등이 지속 중인 은행권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60세로 연장하면서, 노사가 합의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과 국책은행(KDB산업· IBK기업·수출입은행), 지방은행 등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은행권서도 임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KB국민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일부 직원들은 이미 사측을 상대로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산은은 올해 예산안에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이란 명목으로 별도 예비비 1307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은행들이 항아리형 인력구조 탈피를 다소 진전한 정도이거나 여태껏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의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정년연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용유지 및 안정을 보장받게 됐고, 2019년 2월엔 임금피크 적용기간을 축소하는 등 국민은행이 제도 도입 후에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고령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비록 1심이지만 향후 다른 은행들의 임금피크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 직원과 금융기관 간 임금 반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례가 나온 만큼 대한 기존까지 공공연했던 갈등과 논란을 불식시키고 임금피크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