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J제일제당에서 제조·판매하는 ‘전복버섯죽’을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충북 진천 소재 CJ제일제당이 제조한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3년 6월 21일, 포장단위는 280g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한 뒤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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