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축소' 막는다... 용량 변경시 표기해야
'꼼수 축소' 막는다... 용량 변경시 표기해야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12.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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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직원이 유제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정부가 가격 인상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단속에 나섰다. 실제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정부가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언론에 보도된 슈링크플레이션이 언급된 제품 10개에 대한 조사 결과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용량을 줄인 제품은 총 9개 품목(37개 상품)이다.

이에 정부는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까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 협약과 민간 모니터링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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