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리볼빙①] 금감원,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 아냐 
[나도 모르게 리볼빙①] 금감원,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 아냐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2.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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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자료=금감원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자료=금감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카드값 일부를 이번 달에 내지 않고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 이용잔액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리볼빙 이용 위험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리볼빙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 6가지를 설명했다.

우선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의미한다.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이러한 리볼빙을 둘러싼 우려는 최근 들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1000억원에서 작년 말 7조3000억원, 지난 10월 말 7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일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의 특징 등을 지니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유의할 점이 많다고 평가된다. 

예컨대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이 30%라면 30%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고, 이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결제대금은 증가한다. 또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이 10%인 경우에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다음 달로 넘어가지만, 10%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로 처리된다. 

이번 소비자경보 발령에서 금감원은 첫번재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K씨는 작년 12월부터 12회에 걸쳐 리볼빙 수수료를 부담했다가 연말에 카드사 앱에서 이용대금 명세서를 보던 중 이를 뒤늦게 확인했다. 리볼빙 신청을 미인지 한 사례다. J씨는 신용카드를 신규 신청하면서 리볼빙을 필수 가입사항으로 오인해 상환능력이 충분한데도 약 8개월간 리볼빙을 썼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이용 카드사 문의 또는 앱 확인, 이용대금명세서 세부내역 등을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부담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볼빙 이용자의 카드이용대금 명세서에는 향후 리볼빙 추가 이용시 예상 상환기간과 리볼빙 이용시 부담하는 총(예상)수수료 금액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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