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통보
금감원,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통보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1.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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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 개인회생 신청고객 신용정보 오류 등록도 적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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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2억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3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제재를 받았다. 
 
9일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기관주의, 과태료 1000만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의 제재가 조치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한 직원이 2015년 2월 2일부터 2020년 10월 27일까지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았다. 2021년 1월 19일~2021년 12월 20일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18건 등록해,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화저축은행도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한화저축은행은 2017년 7월 4일~2021년 7월 14일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93명에 대한 322건의 오류 등록이 적발돼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스마트저축은행도 2022년 2월 7일~2022년 3월 21일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명에 대해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어겼다. 이에 과태료가 1200만원이 부과됐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상초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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