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당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 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무기한 유예
정부, 식당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 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무기한 유예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11.07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금지를 사실상 철회했다.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했다. 소상공인 부담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종료된다. 시행 규칙에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제한하고, 매장 면적 33㎡이 넘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 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라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덧붙였다.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대체품 품질 개선 및 가격 안정,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단속 없이 이행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으며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상반기 사용한 봉지 70%가 '생분해성'이었으며,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강제적인 단속보다 자율적 동참에 방점을 둔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임 차관은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큰 비전까지는 준비하지 못했다”며,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온 사회가 골고루 부담해야지 한쪽은 큰 부담을 갖고 한쪽은 무임승차를 하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