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계약 업무협약
DB손해보험,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계약 업무협약
  • 정현수 기자
  • 승인 2023.11.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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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 1억원까지 보장
안근호(왼쪽) DB손해보험 파트장과 임주성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장이 1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DB금융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안근호(왼쪽) DB손해보험 파트장과 임주성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장이 1일 대치동 DB금융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화이트페이퍼=정현수 기자] DB손해보험이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최대 1억원까지 배상 가능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분협은 분양상담사들의 전문성과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통한 부동산 분양시장의 선진화를 목표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상담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그동안 분양상담사의 허위 또는 과장 상담 등으로 분양신청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책임 요구가 어려웠지만, DB손해보험과 한분협이 참여보험사와 공동으로 국내 최초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함으로써 분양신청자가 보다 안심한 채 분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오는 13일부터 한분협 홈페이지 및 DB손해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을 통해 분양상담사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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