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상장사 3만4천번 시세조종 혐의 적발
외국계 상장사 3만4천번 시세조종 혐의 적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0.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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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내상장 외국기업 경영진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 통보
자료=금융당국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의 시세조종 행위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 A사의 경영진 등을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 통보했다고 밝혔다.

A사는 본국 내 사업 자회사를 통해 실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SPC)다. 이 회사의 경영진은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외국인),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회사 관련자를 지징찬다. 

혐의자들은 지난 2017~18년 A사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상증자(1차)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 5개월간 평균 호가관여율은 11.94%, 주가상승폭은 26.8%로 파악됐다.  

이들은 시세조종을 위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자국의 주식매매 전문가(이하 주가조작 선수)를 통해 경영진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한 A사의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3만4000여회의 고가·허수매수, 가장매매, 시종가관여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며 신주 발행가액을 조작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사례가 확인된 만큼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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