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소송 본격 시작...오늘 첫 변론기일
LG家 상속 소송 본격 시작...오늘 첫 변론기일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10.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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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사진=연합)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LG家의 세 모녀 간의 상속 소송이 5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세 모녀의 유언장 인지 여부와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이 남긴 유산 가운데 ㈜LG 주식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당시 구 회장이 상속받은 지분 가치는 약 7200억원 수준이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하지만 김 여사와 두 딸은 올해 2월28일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지난 4월 세 모녀와 체결한 합의서가 있고, 제척기간도 끝났다는 내용의 답번서를 제출했다. 상속 분쟁 논란이 일었을 당시 LG그룹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재판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에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구 회장 측은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발췌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녹취록 내용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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