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재검사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재검사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8.28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다 판매사 기업은행 검사 불가피
검사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가능성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낸 디스커버리 펀드에서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사실을 새롭게 발견한 가운데 디스커버리 판매사들을 재검사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전면 재검사에 나선다.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고, 다른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디스커버리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대의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했다.

관련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대책위원회는 "2020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판매한 펀드의 판매 내역에서 이미 프로젝트 펀드와 블라인드 펀드의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해, 글로벌 채권펀드 중에서도 블라인드 펀드의 지급유예 잔액은 389억원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했다. 아래 자료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 기업은행이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대책위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를 재검사하면서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2월 펀드 자금을 투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❶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다른 해외 SPC ❷가 ❶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거래 방식으로 펀드 돌려막기를 해 해당 3개 펀드를 2029만달러(272억원 상당) 규모로 상환했다.

이후 SPC ❷는 해당 후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❷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❶사 투자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SPC ❷를 통해 특정 대출플랫폼의 대출채권 등을 매입한다고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시 △△구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의 매입심의 승인 완료 등)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10월 중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시행사 지분의 총 60%, 1억7000만원)한 후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 차익으로 4600만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디스커버리는 동 시행사에 2018년 8월 및 12월(2회) 부동산펀드자금으로 총 109억원을 대출한 후, 약정 이자의 일부(약 5.7억원으로 추산)를 면제해 주거나, 이자지급기일을 연기해 줌으로써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차주(시행사)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SPC의 자금관리 및 투자업무를 수행한 갑은 2017년 9월 해외 SPC ❶의 자금으로 美 운용사 A(현재 법정관리)의 펀드가 보유한 부실 자산(A사 대표에 대한 미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기소장에 따르면 SPC ❶이 A사로부터 가장 부실한(Worst-performing) 채권을 매입한 것이라고 적시)을 액면가($5500만)로 매입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42만달러(6억원 상당)을 A사 및 A사 대표로부터 수취하는 등 수재 혐의가 확인됐다. 관련 자금은 갑이 대표이사인 국내 법인 계좌로 입금됐다. 또한, 2020년 4월~12월 중 자신이 관리하던 해외 SPC B의 자금 63만달러(8억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 회사 등으로 임의 인출해 유용한 사실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SPC ❶의 투자 펀드의 경우,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고, 디스커버리 SPC ❷의 신규 펀드는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적용으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3개 펀드(라임 무역금융 2018.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에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됐다. 

한편 라임·옵티머스 판매사의 CEO(최고경영자) 제재안은 별도로 진행한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