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유통 기한 100일 지나도 먹을 수 있어
라면, 유통 기한 100일 지나도 먹을 수 있어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8.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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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탕면 등 120개 품목 소비기한 추가 공개
"영업자 스스로 소비기한 설정토록 적극 지원"
라면 매대 사진 (사진=연합)
라면 매대 사진 (사진=연합)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면 등 유탕면, 조림류 등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정보를 2일 추가로 제시했다.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과 달리 해당 기간 내에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 수행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가령 유탕면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은 최대 183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91일로 유통기한에 비해 100일 이상 길다. 3개월 늘어난 셈이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지난 1월 식약처는 총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그동안 참고값이 없었던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유탕면 8종 104~291일, 조림류 7종 4~21일, 어육소시지 2종 112~180일, 생햄 4종 69~140일, 양념육 5종 4~13일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소비기한 6개월 이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을 공개했고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인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해서 식품 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제공해서 영업자가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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