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신고
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신고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7.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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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J올리브영, 자사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 방해해”
CJ올리브영,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 지속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신고 결심
(사진=쿠팡)
(사진=쿠팡)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쿠팡이 24일 CJ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쿠팡은 수많은 납품업체가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은 최근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하여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규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CJ올리브영이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올리브영 거래 방해 사례 (사진=쿠팡)
CJ올리브영 거래 방해 사례 (사진=쿠팡)

공정위는 이번 신고와 관련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와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매년 2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고 CJ올리브영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80%는 국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는 만큼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게 쿠팡 측 판단이다.

또한 쿠팡에 납품 계획을 알리자 납품업체에 매장을 축소하겠다거나 해당 회사의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하는 등 배타적거래 강요 행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는 납품업체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사업자인 쿠팡의 뷰티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CJ올리브영이 뷰티 시장에서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과정과 CJ올리브영이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CJ올리브영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행위를 해온 사실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CJ올리브영은 이에 “올리브영은 쿠팡을 포함해 어떤 유통채널에도 협력사의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CJ올리브영은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 등 H&B 경쟁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리는 판단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이 민감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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