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포럼 열어
대한주택건설협회,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포럼 열어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3.07.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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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 기준 법령위계 상향
하자보수판결금 사용금지 법제화 필요성 강조
사진=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포럼 현장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정원주)는 18일 건설회관에서 대한경제신문, 법무법인 화인, 한국주택협회, ㈜에이앤티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주택 업계와 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법원 건설감정제도 등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하자보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감정제도는 건설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감정인에게 건설감정을 촉탁하고 제출된 감정보고서를 근거로 법원이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원인과 진위 확인에 국한된 여타 전문소송과 달리 건설소송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과잉 감정’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를 악용한 기획소송 등 역기능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날 포럼은 법무법인 화인의 정유리 변호사와 김종남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열렸다. 이후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이재현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상진 롯데건설 부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유리 변호사는 '건설감정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감정인 선정 단계부터 감정업무 수행, 감정결과 평가단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했다. 또 고액감정료 담합 또는 염가 제시 후 과도한 추가 감정료 부과 행태와 감정업무 불법 하도급, 부실감정 등을 각 단계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 변호사는 법원이 감정인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인정함에 따라 감정업무에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감정제도가 법리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감정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감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소송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김종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제안'을 주제로 현행 감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건설감정실무가 지난 201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실무 변화와 기술 발전, 자재 개발 사항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요즘 신규 하자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하자소송시 건설감정실무에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감정실무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개정 추진 과정에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폭넓은 참여와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건설하자에 관한 기존의 기준·지침과 최신 기술 개발·연구성과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감정실무가 행정규칙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 기준·지침보다 더 상위의 기준으로 취급되는 반면 기속력이 없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감정실무에 부여되는 법적 효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하자기획소송은 법무법인과 연계된 하자적출 업체의 부풀려진 진단금액으로 입주자에게 하자보수가 아닌 하자소송을 선택하도록 하고 승소해 하자판결금을 받더라도 과다한 소송 비용과 수수료를 제외하면 정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선행소송 판결 이후 하자기획 2차 소송까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형범 정책관리본부장은 이어“하자개념의 정립, 하자유형의 명확화, 하자보수에 대한 체계 등을 정립하고 소송실무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법적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법령 간 충돌할 수 있는 건설감정실무에 법적 효력 부여보다는 건설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의 법령 위계를 시행령으로 상향, 하자소송 판결 시 건설감정실무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목적 외에 하자보수판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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