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곰표 밀맥주’를 두고 원제조사인 세븐브로이와 상표권을 소유한 대한제분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말 재고 자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곰표밀맥주 시즌2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도 제소할 예정이다.
양사간의 갈등은 대한제분이 상표권 사용 계약 종료를 이유로 지난 4월 곰표 밀맥주 제조사를 세븐브로이맥주에서 제주맥주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이번 법정 다툼의 쟁점은 오는 22일 대한제분이 출시를 앞둔 곰표밀맥주 시즌2가 시즌1과 거의 유사한 맛과 패키지로 출시될 거란 부분이다.
세븐브로이 측은 지난 3월까지 곰표밀맥주를 생산했고 오는 9월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 이달 22일부터 제주맥주가 생산한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나오면 두 제품이 섞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제분 측은 해당 디자인 상표권은 대한제분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업에 차질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곰표밀맥주는 2020년 5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협업해 선보인 맥주로 출시 이후 5850만캔이 판매된 인기 제품이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4월 상표권 사용 계약이 종료되고, 기존 곰표밀맥주를 대표 밀맥주로 이름을 변경하고 디자인도 곰 대신 호랑이로 바꿔 제품을 생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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