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기관 수요예측 '뻥튀기 청약'…제동 걸린다
IPO 기관 수요예측 '뻥튀기 청약'…제동 걸린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2.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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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성 청약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 
주관사 자율·책임 강화, 허수청약 기관 페널티 
상장일 가격변동폭, 최대 260%→400%로 확대 
허수성 청약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 (자료=금융위)
허수성 청약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 (자료=금융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 시 기관의 실제 납입능력을 넘어서는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은 주관사(증권사)에 의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정 공모가 발견을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최대 400%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상장 직후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급등락하는 부작용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허수성 청약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IPO 시장에 대한 열기가 다소 줄어든 현 시점이 IPO 시장 관행을 꼼꼼히 개선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한다. 

특히 청약·배정 단계에서 허수성 청약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수성 청약은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 공모 당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경원(1조원의 1만배)이 넘는 주문이 몰리는 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었다. 기관들이 공모주를 한 주라도 더 배정 받기 위해 물량을 허수로 써내는 관행이 만연함에 따라 정보가치가 감소하고 가격발견 기능이 저해되고 개인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주관사는 주금납입능력 확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에는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해 수요예측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가 급등락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공모주 상장 이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이 나타나는 등 상장 직후 매매가 중단될 정도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이후 폭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63∼260%에서 60∼400%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 형성 후 장중 상한가)', '따상상(따상 다음날 상한가)' 관행 개선에 대해 "IPO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적정균형가격 발견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고, 개인투자자에게도 공정한 거래기회 부여와 함께 공모주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손실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사전 수요조사 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주관사가 공모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간 관행적으로 이틀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 기간은 7일 내외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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