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업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환영"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업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환영"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10.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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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도움될 것"
사진=해외건설협회
사진=해외건설협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31일 주 52시간제 애로사항 해소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해외건설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등 규제 개선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다. 협회는 활용 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 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수차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 기업 간의 간담회, 업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외 현장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결과"라며 "해외 진출 기업들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현지법도 준수해야 하고 주요 선진 건설 기업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번 조치가 해외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법률 개정 등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해외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해외건설업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업종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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