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전 사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받아
푸르밀, 전 사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받아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2.10.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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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기능직 전 사원 대상···내달 9일까지 신청
푸르밀은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사내 공고했다.
푸르밀은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사내 공고했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푸르밀이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로 결정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동환 푸르밀 대표는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사내에 공고했다. 대상은 일반직·기능직 전 사원이며, 푸르밀은 희망퇴직 위로금(통상임금+상여금)의 2개월분을 지급하며 법적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을 제공하기로 했다. 희망 퇴직일은 11월 30일이다.

앞서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며 정리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푸르밀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 내부 자구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보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푸르밀 노조는 이달 24일 사측과 1차 교섭을 통해 이번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푸르밀 노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2차 교섭 자리를 갖고 사업종료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예정했으나, 교섭 예정일을 3일 남긴 상황에 사측이 돌연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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