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처한 증권사…금융당국 유동성 지원 가동
자금난 처한 증권사…금융당국 유동성 지원 가동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0.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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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발표한 '시장 안정 조치' 따라
증권금융 '3조원+a'·산업은행 '2조원+a'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 등 영향이 더해져 단기자금 시장 등이 경색되고 일부 증권사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됐다. 

26일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표한 시장 안정 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됐다. 이날부터 한국증권금융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3조원+a' 유동성 지원이 개시됐고 내일(27일)부터는 산업은행에서 지원하는 '2조원+a'의 증권사 CP(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날 금융위는 증권사 CFO(최고재무책임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표한 시장 안정 조치 집행방안을 설명하며 증권업계·단기자금시장 유동성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20조원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와 비우량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증권금융이 이날부터 시작한 자금공급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RP(환매조건부채권)를 거래하거나 증권담보대출을 하는 방식이다. RP 거래시 담보 제공대상 증권은 기존 국공채나 통안채, 은행채뿐만 아니라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증담대의 담보 증권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RP담보(국공채, 통안채, 은행채)와 상장주식 외 우량 회사채(AA 이상)와 우량 CP(A1 이상), 예금형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중금채가 포함됐다. 금리는 '시장금리+a' 수준으로 설정해 가수요를 차단한다. 기간은 14일이나 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일부 1개월도 가능(차환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은행은 27일부터 10조원 규모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중 우선 2조원을 증권사 CP 매입에 투입한다. 실시일부터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순차 지원한다. 다만 이번에 예외적으로 금융사가 발행한 CP까지 매입하는 만큼 금융사의 자구노력(확약서 형태 등)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공적 지원 프로그램의 본격 가동과 함께, 증권업계도 담보가 우량한 ABCP나 정상 CP는 최대한 자본시장 내에서 흡수함으로써 정상적인 단기자금 시장 기능을 조속히 복원하고 시장 심리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 자율적으로 모색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던 증권사들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증금·산은을 통한 자금지원 상황과 증권사의 유동성 동향을 매일 점검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를 적극 추진해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자본금 대비 부동산 PF 관련 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됐다고 진단되고 있다. 이달 18일부터 연말까지 증권사 만기 도래 유동화증권(ABSTB·ABCP) 발행잔액은 27조원에 달한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도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중소형사 유동성 문제로 인해 대형 증권사 9곳이 '제2 채안펀드' 출자 논의를 이어갔다. 당장은 증권업계가 자금경색 대책으로 지난주 한국은행에 요청한 금융안정특별대출이나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인 SPV(기업유동성지원기구) 재가동 등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확실히 밝힌 바 있다. 한은은 내일 비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외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도 포함하는 방안 등 가능한 관련 조치를 논의·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져있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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