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수신금리↑·대출금리↓ 기대"
금융위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수신금리↑·대출금리↓ 기대"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8.23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시장 자율경쟁 촉진 효과로
금융소비자 편익 향상(수신금리↑, 대출금리↓)
중·저신용 대출 위축 등 부작용 우려 없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평균 신용점수 등 함께 공시해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 예대금리차 및 대출‧수신금리 공시 강화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운용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으며, 향후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전일부터 처음으로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매월)를 개시했다. 기존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공시도 강화했다. 다만, 금융위는 공시강화에도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중저신용자 대출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지적에 따라 이날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첫째는 예대금리차 공시가 '수신금리 상승→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인상→대출금리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수신·대출금리 모두 시장금리를 준거금리로 활용해 시장금리에 연동해 상승하나, 이들이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4월 대비 7월 기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0%p 올랐고, 은행채 1년물 금리는 1.24%p, 은행 저축성수신 금리는 1.05%p,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0.62%p 각각 상승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가산금리 및 영업점 전결금리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이 촉진된다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수신금리↑, 대출금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둘째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회피하는 영업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금융위는 "일부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에서 평균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은행별 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셋째로 예대금리차가 높거나 확대되고 있는 은행에 대해 향후 금융당국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금융위는 "예금 및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신잔액 코픽스 대출화 방안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예대금리차 공시와 이달 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은 금리산정 방식에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변동폭이 작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은행의 자율적 금리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