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공시…금리 산정체계도 손질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공시…금리 산정체계도 손질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7.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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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은행간 금리경쟁 촉진 기본방향
7월 금리 정보부터 공시 이뤄지도록 은행권 시스템 개편 착수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정과제 37번 '금융소비자 권익향상' 세부과제인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개선해 금리 관련 정보를 매달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하고, 은행권의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와 은행 간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7월 금리 정보부터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시스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금리정보 공시 등 개선안에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현행'은행 자체등급'에서 개선 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예: 토스, 카카오페이) 등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나,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은행 자체 신용등급 5단계에서 보다 세분화된 정보가 제공될 전망이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 등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균 예대금리차뿐만 아니라 ①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②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리산정 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예금금리는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별로 월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할 계획이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매반기별로 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는 한편, 소비자 안내도 강화(年 2회 정기안내, 수시안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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